구미시 퇴직공무원 4억원 투자 손해 보자 사기 운운…A의원 사실아니다 반박

구미시의회 전경

구미시의회 A시의원의 영주 투자 유치 사기 의혹으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손해를 본 투자자측 일방적 주장으로 A의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향후 진실 공방도 예상된다.

A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께 영주에 사는 친구의 소개로 영주4거리 마트를 임대해 운영하게 되면서 당시 구미시 공무원 B씨가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총투자금액은 4억원으로 마트 임대보증금과 시설비, 물건값 등 당시 공무원 A씨가 더많이 대고 자신도 일부금을 투자했지만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마트운영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처럼 투자금액 대비 날이갈수록 적자폭 증가로 마트 운영이 어려워지자 투자자 B씨는 투자금반환금 요구와 함께 변호사를 통해 사기죄로 구미경찰서에 고소할 것도 밝혔다.

A의원은 “당시 투자 시 공동투자는 합의 하에 이뤄졌지만 투자금액이나 향후 사업부진 시 투자금회수방법등 법적조치에 대한 서류상 협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변호사 자문 결과 법적책임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B씨측은 A의원의 공인신분을 이용해 사실관계를 호도해 나간다며 불쾌감도 내비쳤다.

하지만 A의원은 이러한 법적문제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도의적 책임 하에 손해배상을 해줄 것도 B씨게 약속했다고 밝혔다.

투자금 회수 배상방범은 △A의원 지인이 현재 개발 중인 거의동 임야 500평의 부동산을 손해본 투자금액 대비 가등기 해주겠다는 약속과 △A의원이 지급 보증인을 세우고 6~10개월 안에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제안 등이다.

그러나 이런 손해배상 약속제안에도 불구 B씨는 변호인을 통해 거절한 후 조만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만을 고집했다고 A의원은 말했다.

이에 본지는 진실규명차 투자자 B씨에게 두 번이나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추후 전화 연결시 후속 보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A의원은 “현재 경찰조사 등 아무런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이 공인이란 약점을 이용해 상대방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처럼 보도해 앞으로 명예훼손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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