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께 축부의금10만원 ,부녀회행사 20만원 줘 고발 당해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규정된 금액보다 많은 축·부의금과 부녀회 행사 시 20만원 현금을 준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미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규정된 상한액인 5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씩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인 지역 부녀회 행사에 현금 20만원도 제공한 혐의다.
구미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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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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