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용역,물품등 2천만원 수의계약 지역업체 100% 최우선계약 시행

구미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 생산 제품 업체 의무계약제를 전격 시행한다.
구미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사업구상 및 품의단계부터 적용하고 설계시 반드시 적용해 의무적으로 계약구매를 진행한다.

구미시 심사부서는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시 사전검증을 통해 관내 생산품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관내생산품을 사용토록 권고하며, 일상감사 및 원가계산 미적용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부서에서 관내 생산품을 사용토록 권장 한다.

특히,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대상(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은 지역업체와 100% 최우선계약을 목표로 발주업무를 추진한다.

또한 적법한 분할발주(지방계약법시행령제77조 등)를 적극 활용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을 촉진시켜 지역전문건설업체보호 및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 관외 종합건설업체가 입찰로 관내공사 수주시 관내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발주부서에서매칭행사 개최등 관내업체 하도급 비율을 70%이상 향상시켜 나간다.

구미시 관계자는 “대형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참여확대,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인부사용 권장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 사업 참여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구미업체 의무계약 우선검토제를 시 산하 전부서에 시달해 즉각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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