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E&R 발전소 건설로 도시계획 변경신청, 주민들, 건립 시 공청회 개최 등 조례제정 필요성 주장발전소 건설시 현재 산업시설부지 공공시설로 변경해야 가능

한치앞을 내다볼수없는 미세먼지 거리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 먼지는 암을 유발하는 일급 발암 물질의 주범이다.

세계보건기구는 1급 발암 물질로 미세 먼지를 본다. 이는 미세 먼지에 오래 노출 시, 폐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며, 그 결과 전세계에서 약 700만명이 미세먼지로 사망했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밝혔다.

한국인 1천800명을 대상으로 미세 먼지 농도와 폐암 발생을 조사한 결과, 미세 먼지가 10㎍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이 9%씩 높아졌다는 보고서도 있다.

미세 먼지로 인한 암 종류는 폐암은 물론 방광암 발병과 임신부의 저체중 출산과 조기 출산도 유발한다.

머리카락 굵기의 1/5 크기에 불과한 미세 먼지는 기도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아 폐 속까지 깊숙이 침투한 후 폐에 쌓여 폐포를 꾸준히 자극하면 암세포가 생길 수 있고, 정상 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도 유발한다.

이 중 건강에 치명적인 것은 초미세 먼지로 20㎛ 정도면 상기도까지 침투하며, 5㎛ 이하의 초미세 먼지는 폐 속 깊이 침투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초미세 먼지에 붙어 있는 납, 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 물질로 이런 물질들은 흡수된 뒤 전신에 확산돼 심장 및 혈관계, 뇌신경계 등에 영향을 끼쳐 협심증이나 심근 경색, 심부전 등 여러 심장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 위험과 함께 만성적 노출 시 우울증 발생과 자살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미세 먼지 발생 시 직간접적 영향을 해치는 침묵의 살인자로 전국 자치단체는 목재 바오매스 발전소 건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가동 시 나오는 연기 속에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을 우려해서다.

미세먼지 질병 유발과정

◇ GS E&R 열병합 발전소 옆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구미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GS E&R 이 구미공단동 열병합 발전소옆 부지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로 구미시에 부지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현재 부지에 발전소 건설를 하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9조 2항에 따라 산업시설에서 공급시설로 바꾸는 ‘공공시설 용지재생계획’을 변경해야 가능하다.

GS E&R 은 친환경 바이오 매스 발전소 건설로 오는 3월경 구미시에 발전소 건설 도시계획법상 현재부지 용도 변경을 신청 구미시도 부지변경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시계획계획 시설이 결정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돼 공공용지로 전환 시 발전소 건설이 가능하다.

구미시 관계자는“업체가 발전소 건설로 현재 열병합발전소 내 부지에 산업시설 용지를 오는 3월경 공공시설 용지로 변경하고자 추진 중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GS E&R은 미세 먼지와 관계 없는 친환경 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 해도 이곳 5~10㎞ 내외는 1공단동과 광평, 사곡동 등 지근거리 수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미세 먼지에 노출돼 발전소 건립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특히 발전소가 친환경 목재고형 펠릿을 주원료로 사용 시는 발암물질 유발로 발전소 건설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있다.

◇ 대구시 성서 공단 발전소 건설 허가 후 뒤늦게 반려, 광양, 영천주민들도 발전소 건설 반대

이처럼 친환경 발전소 건설의 폐해가 나오자 대구시는 성서공단 발전소건설을 뒤늦게 반대했다.

발전소 건설 업체측은 순수 친환경 목재를 사용해 환경 피해는 없다고 주장하며 독일의 최신 오염저감 시설을 설치해 대기오염 기준치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업체가 실제로 허가를 받은 바이오 SRF는 칩형태 연료로 기름이나 천연가스와 달리 어떤성분이 포함됐는지 실제로 확인할 수 없고 바이오 SRF를 쓰지않는 독일에서 만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역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친환경 바이오매스라 주장하는 고형폐기물 SRF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자 최근 국회는 신생에너지 SRF를 신재생 에너지원에서 빼는 법안도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의원은 “고형폐기물(SRF)은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비롯해 중금속 등을 배출할 우려가 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치 않는 가짜 신재생 에너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천시 주민들도 5바이오매스 발전을 반대하는 시위도 벌였다.

광양 주민들은 목질계 발전소 건설이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국민청원 글도 올렸다.
주민들은 현재 건립 진행 중인 광양 목질계(바이오매스)화력발전소는 석탄 화력발전소 5000MW급 보다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방출하며 연간 343만톤 이상 목재가 필요해 하루 소비하는 나무의 양은 축구 경기장 73개 넓이 나무를 베어야만 가능하다고 밝혀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폐해를 주장했다.

미세먼지 인체침투과정


◇ 구미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시…인근주민 공청회 개최 및 조례제정 필요

구미시민들은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시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호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주장했다.
공청회 개최 시 주민 의견서 내용은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발전소 가동 시 온배수 배출 등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대한 타당성조사서 첨부 △ 사업장 인근 주거지에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발생조사 보고서 △ 발전소 반경 10km 내 거주 주민 대기오염 영향에 대해 계절별 시간대별 대기오염도 조사측정서 △사업장 예정부지 5km~ 6km 4계절 동안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영향 평가 조사서 △바이오매스목재펠릿 전량 수입산시 목재펠릿 원료에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양 실측 시험보고서 등 비산 먼지, 미세 먼지 등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 제시 등과 이런 사항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 등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도 제기했다.

구미시 환경과 관계자는 "정부 법령이 바뀌지 않는 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국회가 빨리 관련 법의 범주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부는 시·도에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해 줘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건강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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