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12위 A씨 2015년 상·하반기 평정 후인 2016년 1월 승진후보자 순위 4위까지 올라가 그해 3월 승진심사에서 5급으로 승진....원칙없는 제멋대로 인사, 경북도 종합감사에 걸려 주의처분받

칠곡군청

칠곡군이 승진 인사원칙을 무시한체 인사 담당자 멋대로근무성적을 평정해 경북도 종합감사시 적발됐다.

2017년 경북도 감사자료 결과 칠곡군은 근속승진자 승진에 따른 하위직급 승진 등의 부적정한 인사행정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특정인의 근무성적 임의평정과 직급별 정원을 임의조정하는 인사행정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자체 행정지구와 정원기준 규정 등 위반한 행위다.

특히,칠곡군은 지난 2015년 7월경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로부터 기술직 5급의 자리를 행정직이 맡아왔으나, 정원 통합·운영방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 된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근속승진을 하는 경우 근속승진 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된 것으로봐 하위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간주하고  근속 승진자가 승진해 현원이 없을시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해 관리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근속승진자가 심사를 통해 승진할 경우 당시 증가된 것으로 간주했던 근속승진 된 직급의 정원은 당초의 직급으로 환원돼 이를 승진요인으로 책정해서는 안되는 것은  몰론 근속승진자의 승진 의결 후속으로 그 바로 하위 직급도 승진 의결 하면 안된다.


하지만 칠곡군은 지난 2014년 12월 19일 승진인사 단행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행정5급 승진(5명) 후속으로 6급 승진대상 직렬(행정 2명, 세무 1명, 사회복지 1명, 공업 1명)으로 조정․결정했다.

그결과 2015년 1월 31일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12위였던 A씨가 2015년 상·하반기 평정 후인 2016년 1월 31일 승진후보자 순위 4위까지 올라가 그해 3월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에서 5급으로 승진, 의결됐다.

이에따라 경북도 감사실은 근무성적평정 권한이 없는데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해야 할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임의로 결정해 승진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 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인사 평가 기준으 로 칠곡군은 근속승진자 승진에 따른 하위직급 승진 부적정한 사례로 지적돼 인사행정으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한편 경북도 감사실은 칠곡군에 대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과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평한 근무성적 평정과 정원 산정, 승진업무 처리를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한 재발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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