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씨 2014년 6월 팜한농 산업재해 은폐 사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 후 지난 5년간 불이익 당했다 주장

참여연대가 구미 팜한농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팜한농은 엘지그룹 자매회사로 구미공단동에 있는 농약, 비료 등 제조회사다.

이번 팜한농을 고발한 이모(46)씨는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9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6월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한 후 지난 5년간 사내전산망 접속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각종 성과 평강에서 불이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됐지만 팜한농은 국민권익위의 2016년 9월 5일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성과평가 등으로 또 다시 불이익을 가해, 2017년 11월 국민권익위로부터 두번째 보호조치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팜한농이 이 씨께 ERP 접속 권한을 제한하자 이 씨는 2018년 11월 5일 또 다시 국민권익위로부터 권한 부여 결정을 받았다.

이모 씨는 "공익신고를 한 것에 후회는 없다"며 "이 사회가 투명하고 건강해져서 나처럼 불이익을 받는 공익신고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시(30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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