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내년상반기 법률 서비스 실시

백승주 의원

백승주 의원이 구미 시민들을 위한 법률 복지 서비스 증진으로 2019년 상반기에 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를 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 40만이 넘는 자치단체 중 구미에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가 없어 구미 시민들이 법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내년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 지소 개소를 확정 짓고 관련 예산 2억2천만원을확보해 내년 상반기에 개소할것”이라고 했다.

이에 백의원은 “내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2월3일 국무총리 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면담하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줄것”도 요청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 지소 개소로 연간 법률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최대 29억원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것은 물론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체험형법문화교육 등 다양한 법적 서비스 지원이도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인구수가 비슷한 김해 지소 평균 소송대리 사건 수 1,300건 보다 많은 소송 사건이 발생했지만 구미지소가 없어 시민들은 김천출장소를 찾는 불편을 겪어야 했지만 이번 백의원의 노력으로 이런불편이 사라지게됐다.

한편 구미시의 2017년 한해 1만1천여건의 사건을 다뤘으며 이는 2014년8,964건 대비 약 81%가 증가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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