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화장실 이용 권유 공무원께 두차례 밤때려 전치2주 진단 나와 폭행혐의 고소예정

민노총 노조원이 김시청공무원을 폭행하는 장면

정부의 탄력 근무제 반대 투쟁을 벌이던 민주노총 노조원이 김천시청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민노총 노조원 300여명은 정부의 탄력 근로제 반대 등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날  폭행사건은 집회에 참가한 민노총 노조원이 김천 시청 공무원 김씨가 외부 화장실 이용을 권유 하면서 발생했다.

이날 유씨(58)는 시청 내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고집하자 김씨는 외부에 설치된 화장실을 이용할 것을 제의하자 갑자기 욕설과 함께 김씨의 얼굴을 한 차례때린후 재차 가격해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이러한 폭행 장면은 김천시가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찍혀 이를 증거로 김씨는 유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앞서 김천시는 시청내 진입을 금지하고, 집회 장소 인근에 설치한 간이화장실을 이용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민노총경북본부 측에 보냈다.

한편 김천시가 외부 간이 화장실을 긴급설치한 것은 지난달 말경 당시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던 민노총 노조원들이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수백 명이 청사에 진입한 뒤 농성을 벌여 이를 방지하고자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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