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 장기태 구미을 위원장 당원자격 정지 1년처분 최종결정12일

장기태 민주당 구미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다.

장기태 민주당 구미을 위원장이 지난 10월말 당원자격 정지1년을 당했다며 억울하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문식 민주당 시의원이 앞장선 이날 기자회견은 기자.민주당시의원,당원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전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당 재심위원인 박혜린 위원의 참고인 진술서 내용를 토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했다.

A4 용지 8쪽 분량인 진술서는 구구절절 장위원장이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이런 징계과정에는 특정인의 비방,내란,음모,선동등과 당사자 몰래 불법 노음파일등이 중앙당에 제출돼 사실이 아닌데도 자격정지 1년을 당했다는 억울함을 주장한 음모론 주장으로 면피성 기자회견이란 지적이다.

이런 기자회견을 가진것은 그가 12일 중앙당의 징계결정을 무마하거나 징계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징계는 장위원장이 구미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 사퇴등과 관련된 해당행위여부, 김모전시의원등 고발,고소사건과 관련한 권리당원 명부 불법 유출 여부등 지난달말 당원 자격정지 1년 처분이 내려진후 최종결정은11월12 최종 결정된다.

중징계 결정을 내린 민주당 윤리위(위원장조태제)는 장 위원장이 참고인 신문과 진술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판단할 때 징계혐의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힌후 당원들을 상태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요한 정황도 확인한 결과 특정 예비 후보자께 불공정한 차별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혀 징계결정사유가 됨을 밝혔다.

또한 “일부 권리 당원의 명부를 유출함에 따라 불공정 경선을 초래한 혐의가 인정되고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의 사실도 확인한결과 당원간의 분열과 불공정 경선이 초래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자격정지 1년 결정을 내렸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강조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 민주당 윤리위는 특정인을 표적으로 중징계를 내리지않는다“며, “고소,고발등 당에 제출된 사유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징계사유가 될경우 출당및 당원 자격정지 1년등 중징계를 내린다”고 말했다.

장기태 위원장은 “민주당 불모지서 혼신의 힘을 다해 보수성지 구미에서 시장과 시의원8명,도의원3명을 당선시킨것은 자신도 큰역활을 했는데 일부당원의 자중지란으로 자격정지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 자격정지는지난 2010년 추미애 전대표와 2016년에는 세종시의회 윤형권 부의장과 박영송 교육위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년등 중징계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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