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투성이 임시사용허가 만료후 기간연장 않고 입주시켜 검찰고발 방침

옥계세영리첼 아파트

구미시 옥계동 세영아파트의 무더기하자 발생에 이어 이번에는 사용기간만료후 기한연장을 하지않아 구미시가 검찰 고발을 검토중이다.

구미시는 5일 세영리첼은 임사용허가를 지난 9월19일 받아 입주민100세대가 입주한후 임시사용 기간 만료후는 기간을 연장해야 돼는데도 이를 이행치 주택법을 위반했다는것이다.
세영이 임시사용승인 기간 연장을 받지못한 것은 기 입주자들의 하자 발생 항의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구미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위법사항이 들어날 경우 세영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거듭 말했다.
특히,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은 아파트시행사가 아파트 준공 기일을 맞추지 못해 정식 입주 사용승인전 입주민들께 아파트에 입주토록하는 관할관청의 행정절차로 부실시공이나 기타사유로 정식 사용승인을 받지못할때 사용한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입주민들과 계약서상 입주일을 맞추지못해 사용승인이 연장될시는 분양금액1000/3 과 연체일수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지체상금 지급 부담으로 공사 완료전이라도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토록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건설사들의 공기지연등 귀책사유등으로인한 입주자 모집공고시에 정한 입주예정기일을 어길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연체료율에 의거 입주민께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계약해지도 관련법상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승인을 받지못해 입주일 지연시는 시행사가 입주계약자께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시는 지체상금은 면제된다.

이런 규정으로 시공사들은 사용검사가 늦어질경우 지체상금등을 주지않고자 무리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번 세영리첼처럼 입주후 하자발생등 말썽이 되고 있다.

구미시관계자는 “ 임시사용허가에대해 임시 승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미 100세대가 입주를 마친 만큼 임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며, “임시사용승인취소시는 강제 퇴거등 미입주민들과 마찰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그대로 뒀는데 임시사용허가기간 만료후도 세영이기한연장을 하지않아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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