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도공등 등 관공서 구내식당 직원들은 몰론 일반인까지 이용해 관련법위반 제기

김천혁신도시내 한전

김천혁신도시 내 한국전력기술 등 관공서 구내식당이 직원들은 몰론 일반인까지 이용해 인근식당이 장사가 안 돼 죽을 맛이다.

26일 12시 한국전력기술 지하 1층 식당에는 수백 명이 식사를 하고자 줄을 서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시간 아파트 앞 식당에는 손님이 없어 울상을 짓고 있었다.

이는 혁신도시 내 한국전력 등 구내식당이 직원은 물론 일반인도 식당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내식당에 손님이 모여들자 관공서를 보고 지은 인근 상가에는 세입자가 없어 텅텅 비어 있다.

26일 점심 시간 한국전력 지하 1층 식당은 인산인해였다.
이 지하 식당은 (주) 신세계 푸드가 위탁운영하는 식당으로 한국전력기술 직원 2천명 외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메뉴는 한식과 중식, 분식 등 메뉴에 따라 3000~ 5000원으로 일반인은 식당 입구에 마련된 식권 자동 발매기 앞에서 카드나 현금 등 식대를 넣으면 식사를 할 수 있다.

직원은 물론 일반인까지 관공서 구내식당을 이용하자 관공서를 보고 건물을 지은 도로 맞은편 3~4층 건물은 장사가 안 돼 빈점포가 수두룩하다.

또한 지자체 직원과 일반인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운영되는 구내식당 이용으로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인근 한 한우식당은  개점 휴업상태며 한 곱창집도 저녁 장사가 안돼 개점한지 얼마 안돼 폐업했다.

지역상인들은 관공서 대형 구내식당의 일반인 이용으로 장사가 안 돼 죽을 맛이지만 김천시청은 단속을 하지 않아 상인들의 불만도 사고 있다.

점심시간에는 직원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이곳서 식사를 하고있다.


특히 현행 식품위생법은 구내식당(집단급식소)은 영리를 목적으로 급식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일반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시 현행법 위반이다.

식품위생법 제2조 12호는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제57조)도'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해 구내식당이 회사 직원들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 식당 주인은 “경기불황과 폭염으로 가뜩이나 손님이 없어 죽을 맛인데 설상가상으로 인근 주민들까지 구내식당을 이용해 장사가 안 돼 죽을 맛”이다. 그러나 “김천시는 아무런 단속도 하지않고 팔장만 끼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장사가 안돼 텅빈 상가 점포들


최근 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구내식당 시장규모는 18조9천억원으로 공공기관·대기업 내 구내식당 실질 시장규모는 9조2400억원으로 구내식당 이용객 중 약 절반인 40% 정도가 일반인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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