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민들 500∼1천원에 택시 이용한다.

구미시는 오는 8월부터 농촌 주민들이 500∼1천원에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미시는 이날 행복택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농촌마을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8월부터 행복택시를 운영한다.

65세 이상 500원, 65세 미만 1천원만 내면 대중교통이 연계되는 읍·면·동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옥성면 4개 마을과 장천면과 해평면 각 1개 마을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행복택시 운영비로 정부 지원금과 자체 예산 각 5천만원씩 1억원을 확보했다.

김덕종 구미시 교통행정과장은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을 중심으로 행복택시를 운영해 주민 이동권을 보장할 예정"이라며 "곧 사업에 참여할 택시업체와 요금 지원 등 세부사항을 협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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