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적법화, 가축분뇨 처리, 악취 관리 등축산 현안 아우르는 특별법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는 5월 10일 미허가축사 적법화, 가축분뇨 처리, 악취 관리 등 현안을 해결하는  축산 진흥에 관한 특별법(가칭)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발제자는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현실적 제도 개선책 마련▲축산업 분야 FTA 대응 및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 방안▲식품안전 관리 개선 종합대책▲가축분뇨 관리 등 축산환경 규제 대응▲블록체인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펼쳐졌다.

특별법에는 미허가축사 문제를 비롯해 축산 관련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가축분뇨의 ‘수질오염’과 ‘악취’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공적인 영역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분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키로 했다.

이완영 특위위원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의 TF가 구성·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부, 농림부, 국토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동안 미허가축사 농가들은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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