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지점장,감사, 고액 맡긴 고객, 사기범등 5명 모두 한통속

지역 단위 농협인 산동농협 장천지점에서 120억이란 고객돈을 편취한 희대의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배후에는 주범 윤모씨와 이모씨외 농협지점장과 감사도 한통속이 돼 고객 예탁금을 빼내 돈을 나눠먹은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다.  이들은 고객돈을 편취하고자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운후 은행등 금융시스템이 완벽한 농협중앙회 소속 농협이 아닌 지역 단위 농협중 본점도 아닌 면단위 장천지점을 택했다.

피의자윤모(46)씨는 친구이모(46)씨를 통해 이 농협 감사인 이모(54)를 과거사채업과 바다이야기등 오락실 경영시 친분을 활용해 상품권투자등수수료 조건을 내걸며 신뢰를 쌓은후 친구관계인 지점장김모(54)씨를 소개 받아 농협실적에 도움이 된다며 수수료도 10% 주겠다는 이면계약을 한후 작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모씨는 친구 이씨를 통해 금융기관에 자기앞수표를 보관토록 유인한후 지역단위 농협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은행을 물색했다.

이에 이씨는과거 친분이 있는 농협감사 이모(54세)씨께 접근해 신뢰를 쌓은후 감사 이씨를 통해  친구사이인 장천지점장 김모(54)씨께 접근해  농협자체에서 발급이 불가능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이들께 교부했다.

피의자들은 은행 지급보증서를 미끼로 투자 대상자께 접근해 은행에 넣은 예치금을 편취하고자 지난해 11월말경 과 지난 3월 중순경 박씨가 농협에 보관 의뢰한 자기앞수표 70억원(40,10,20억) 을 비롯해 지난 2월 23일 K사가 산동농협에 보관한 자기앞수표50억원(20,30억)등 총5번에 걸쳐 120억 원을 빼냈다.

고객 박씨가 결려든것은 투자시 상품권 투자수수료가 은행 이자보다 수익성이 좋아 8%를 주겠다며 유혹해 박씨기 맡긴 70억원도 농협 지급보증서 발급에 한몫 했다.

이처럼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것은 단위 농협의 금융시스템이 시중은행과 대비 허술해 지점장 임의로 발급할수없는 은행 지급보증서 까지 멋대로  발행한것은 물론 지점장 임의로 농협직인까지 찍어주는 무리수를 뒀기때문이다. 

이는 지점장이나 감사가 오랫동안 금융기관에 경험이 있는 시중은행 지점장과 달리 지역내 선출직인 본점 조합장이 지인을 임명해 업무미숙에 의한 결과로풀이된다.

이렇게 편취한 돈으로이들은 서로 나눠 먹었다.

피의자 윤씨는 15억, 친구 이씨는 66억, 농협감사 이씨는12억, 지점장김씨 2억,  70억예탁금 박모씨 25억으로그는매월 상품권 이자명목으로 8%를 챙겼다.

특히 이들은  편취한 돈으로 부동산투자와  아파트임대, 외제차 구입 등과 지점장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모두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구속했다.

현행 특가법(제3조1항)은▲50억 이상,편취시 무기및 5년이상징역▲5억원 이상 3년 이상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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