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땅 수의계약 특혜 논란 공무원 무더기 징계

경북도는 공무원 중심 마을정비조합이 예천군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산 것과 관련해 도청 소속 공무원 13명을 징계했다.
도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예천 부군수 시절 군유지 매각에 관여한 A 국장을 정직 1개월 중징계했다.
또 마을정비조합 대표와 이사를 맡은 공무원 3명에게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했다.
나머지 9명은 경징계인 견책 조치했다.

예천군은 지난해 3월 도청 신도시 인근 호명면 송곡리 군유지(임야)를 수의계약으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에 매각했다.
이 조합 구성원 34명 가운데 간부급을 포함해 도청 직원이 31명이다.
 

예천군은 신규마을정비조합이 조합원 자격 기준인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설립을 인가해줬다.
공유재산을 마을주민에게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나 마을정비조합에도 같은 방식으로 팔았다.
 

마을정비사업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마을정비조합에서 해야 하나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겼다.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됐고 이 땅은 1년 반 만에 7배 정도 뛰어 공무원 투기와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감사를 벌여 A 국장과 조합 대표를 맡은 직원을 중징계 요구했고 조합에 참여한 부단체장 등 4급 이상 간부, 조합 임원 등 나머지 11명에게 경징계하도록 요청했다.

또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예천군 부서장, 직원 등 5명(중징계 2명·경징계 3명) 징계도 요구했으나 예천군에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표창이 있는 직원은 감경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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