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천만원 이익발생시 50% 세금부과 환수 ▲ 그동안 유예됐던 제도 정부 8.2 부동산 대책으로부활

정부가 지난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2018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혀 구미에도 재건축 아파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조합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1인 평균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 %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6년에 도입된 바 있지만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으로 2013년부터 제도 시행이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그러나 잠자던 이제도가 문재인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 으로 인해 올해 부터 부활해 지난 2월 9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아파트는  부담금은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이기간 경과후는 혜택을 못받는다.

▲재건축부담금 납부대상은 누구...

재건축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ex.조합 청산)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부과종료 시점 당시의 조합원)이 납부해야한다.

그럼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부과개시시점은 조합설립인가일이며  2003년 7월 1일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부과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승인일이다.

단 예외적인 경우는 부과 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엔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거꾸로 10년째 되는 날이 부과개시시점이다.

재건축 부담금 은 재건축 초과이익 x 부과율 인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실제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게산방법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 재건축 초과이익 ÷ 조합원수다.

▲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얼마나~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원 미만이면 부담금은 면제되지만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천만원이 나왔다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돼 초과 금액 1천만원 의 30%인 300만원을 더한총 900만원을 재건축 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한다.

옥계동 A공인중개사 김모 소장은 “구미시등 경북도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은 그동안 유예됐던 재건축초과 이익환수제를 참고해 재건축 아파트매입에 뛰어 들어야 재산적 손해를 안볼수있다”며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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