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시민들 불질러 놓고 문화재 취소 소송 기각 당연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지른 인물이 박정희 생가 문화재 지정 취소 소송을 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대구고법 행정1부는 21일 A(49)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생가 문화재지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적격 문제 등을 지적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1993년 2월 25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돼 제소 기간을 훨씬부적법한 소에 해당한고 설명했다.
A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였음에도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 목적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한편 A씨는 2016년 12월 1일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안 추모관에 불을 지른 인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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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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