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모협회 검찰에 고소장 제출

이철우 의원

6,13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후보들간 허위사실 유포등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철우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전혀 사실과 무관한 모 협회 관련 허위사실 및 고발에 대해 19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의원은 사실무근인 모 협회와 관련해 근거없이 비방한 정모씨와 박모씨를 무고죄로 검찰 고소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시켜 찌라시 형태로 허위사실을 유포한것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장을 통해 “찌라시에 제기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본인을 음해, 비방해 선거시불리하게 할 목적에서 비롯 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협회회원들간 내부문제로 이미 2014~2015년도에 검찰 등에서 ‘혐의 없음’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인데도 최근 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찌라시형태로 유포돼 선거시 불리하도록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해당 고소 고발이 특정 후보와 연관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도 검찰에 충분히 설명해 검찰 수사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명백히 밝힐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는“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이 찌라시 형태로 유포될시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수있어 반드시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유포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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