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 구미 중앙공원 업체 제안서 60% 표절어이없다. 담당 공무원 몰랐다면 직무태만 책임져야

구미민간공원 사업이 검찰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에는 제안서를 다른 곳에서 그대로 베껴 제출해 말썽이 되고있다.

구미경실련은 20일 "1조원대 민간공원 조성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가 다른 사업의 59%를 복사·표절했다"며,  "도량동 꽃동산공원 조성 우선협상대상자인 ㈜무림지앤아이 사업 제안서 224쪽을 분석한 결과 송정동 중앙공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다원에코시티 제안서를  그대로 베꼈다"고 말했다.
이중 93쪽(41.5%)은 그대로 복사했고, 39쪽(17.4%)은 일부를 베끼는 표절로 확인했다"며, 이는 실격이며 원천 무효 심사라고 밝혔다.

따라서 심사자료의 59%를 복사·표절할 정도로 급조한 배경과 수정제안서 접수 시점, 선정업체·공무원 간 복사·표절 유착 의혹 등으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안서를 빼긴 것은 구미 중앙공원 선정업체인 (주)다원에코시티의 심사용 ‘중앙공원 조성사업 제안서로 두 제안서 대조작업을 통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안서 전체 분량 224쪽 중 132쪽(58.92%)을 복사·표절했는데, 복사 93쪽(41.51%), 표절은 39쪽(17.41%) 분량으로 심지어 지역 명칭과 수치를 고치지 못한것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량동 꽃동산공원 제안서에, 중앙공원 지역명칭인 광평·형곡·송정·사곡동 의 중앙공원 제안서의 지역명칭·수치·내용이 그대로 실려 이는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수박 겉핥기식 심사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1조원대 초대형 사업의 심사를 좌우하는 계량평가(70% 배점)를 채점하는 공무원들이, 불과 3개월 전에 채점한 중앙공원 제안서와 무려 42% 분량이 똑같고, 17%가 표절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는 공무원들이 복사·표절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묵인한게 아닌지  의혹도 제기했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두 제안서를 대조한 결과 복사·표절이 심각했다"며 "꽃동산공원 심사 자체가 원천 무효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 도량동 꽃동산공원은 사업자가 1조165억원을 들여 도량동 75만㎡ 중 70%에 공원을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45층 아파트 3천955가구를 지어 이윤을 갖는 대규모 민간공원 조성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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