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지사장 김대환)는 1월 30일 오후 4시 30분에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문경시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공무원법 개정(2015.05.18.)과 문경시의 ‘문경시 공무원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2017.11.10)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문경시에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새해 첫 시동으로 관내 타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 협약으로 문경시는 장애인 공무원 지원을 위한 출연사업 관리감독 및 예산 확보, 그 밖에 출연사업에 필요한 정책수립 등을 수행하고, 공단은 출연사업 수행계획서 수립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과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대환 경북지사장은 “장애인 근무지원사업이 민간에서 공무원으로 확대된 이래, 장애인편의지원에 대한 이해가 점차 높아지고 지방직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서비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위기도 성숙되고 있다며, 앞으로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고용환경의 제약없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수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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