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60여명 무능한구미시 조속한시일내 강제철거하라 주장 시위집회벌여

구미 사곡도시개발 사업지구내 많은 조합원들이 배째라식 버티는 일부 원주민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다.
현재 이곳서 나기지않고  버티는 사람은 김모씨등 2가구로 이들은 35년전 이곳 하천부지를 대부받아 사용료를 내며 거주하는 무허가 건축주민들이다.

도시개발 사업전 당시에는  40여가구였지만  지금은  대부분 지장물보상을 받고 이주한 상태다.
하지만 이들 2가구는 사곡 도시개발 사업조합에서 제시한 보상금4~5천만은 아파트전세금도 안돼 이돈으로 이주할수 없다며 현재 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있다.
김모씨 등은  “ 나와 권씨는 80대 노인으로 대부료와 지장물 보상가로 1억을 요구했는데 조합측은 4~5천 만원 밖에 주지않는다“며, “우리는 매년100만원씩 35년간 3천 500만원의 대부료를 내 현재조합이 제시한 보상금은 우리가낸 하천사용료밖에 안된다며1억원을 주지않을시 이주할수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처럼 이들의 버티기로 사곡도시개발 사업지구는 사업추진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800여명의 조합원들이 분노가 폭발 하고있다.
이에 참다못한 조합원들은 12월1일 오전10시경 시청에 몰려와 부시장 면담과 조기철거를 주장하며 항의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구미시는 사곡동의 무허가 건축물에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해제하고 조속한 시일내 강제철거하라며 현재버티는 2가구 뗏법으로 800명 조합원은 물론  시공사등이 사업수행상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구미시의 해결책을 주장했다.


한조합원은 “공유재산 관리등 대부계약 11조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해제나 해지시 대여자는 구미시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해 구미시의 입회하에 반환토록 돼 있는데도 이행치않고 있어 이는  무능한 구미시의 행정재산 관리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미사곡 도시개발 사업지구는 구미시 사곡동 603-12 일원 143,664㎡면적에 2009년 4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뒤 2014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해 완공시1,395세대(3,627명)가 들어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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