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과태료 부과안해 봐주기식 논란 ▲ 불법현수막 게시 한건당 32만원 과태료 ▲ 기과태료 납부자들 부당징수 소송제기시 구미시곤혹

시내곳곳에 내걸린 현수막

내년 지방선거가 약8개월이 남았건만 벌써부터 연휴를 틈나 배 째리식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유례없이 긴연휴에다 내년 6월경 지방선거180일 전에는 현수막게시등이 현행 선거법상적용안돼 이를 악용한 자신 알리기 선거운동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A 씨는 구미 IC 입구와 비산동 광천탕,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내곳곳과 선산 연수원 입구 등지에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 자신을 홍보하고 있다.

거리곳곳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넣은 가로형 6~7 m 크기 정도로   추석을 맞아 지역민들께 인사형식 문구로 정작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명은 뺀체 적색바탕에 사진을 넣고 이름을 넣은 현수막이다.

특히. 그의  현수막은  자유 한국당상징인 적색바탕에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넣어 시민들의 보는 관점에 따라 자칫 자유한국당 후보 공천자 로  착각토록 유도 하고 있다.

이처럼 추석을 맞아 현수막을 내걸은 것은 사상 유례없는 긴추석 연휴로 약10일간 게시되며 공무원들이 출근치 않아 현수막 철거가 어려울것이란 판단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고있다.

이를 발견한 시민들이 구미시에 불법현수막 신고를 하자 구미시 도시디자인 과는 금요일 신고 접수후 즉시 철거작업에 들어갔으며 미처 철거치 못한 현수막은 오후 늦게 철거했다.

하지만 그는 철거후 또 다시 배째라식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불법 현수막 게시는 선거일 180일후는 선거법 저촉은 안되지만  허가받은 구미시 지정게시대가 아닌 현수막을 마구 내걸 경우 현수막 한개당  과태료가 32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구미시 도시디자인과는 “ A씨의 현수막 게시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고 말해 봐주기식 논란도 일고있다.

이처럼 구미시의 줏대없는 행정으로 그간 불법현수막게시로 많은 과태료를 낸 부동산 분양업체등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치 않을시 앞으로 이와같은 다른 출마자의 불법 현수막게시는 물론 아파트분양 등 불법 현수막 게시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형편성 논란과 함께 이미 수천만원 과태료를 낸 분양 대행 업체들이 과태료 불법징수 반환소송을 낼 경우 구미시가 어떻게 대응할는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A씨는 불법현수막 게시와 함께 불특정 구미시민들을 상대로 “모인터넷 매체에서 여론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자신도 포함됐다”며 잘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께 무차별 보내 자신의 이름 알리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는 핑계일뿐 다만 자신의 이름 알리기가 목적으로 꼼수 선거전략이란 비판도 일고 있다.

이유는 아직까지 내년선거가 8개월이나 남아 어느당도 여론조사를 할 시기가 아니기때문으로 이런 일탈 행위는 욕을 얻어먹드라도 자신 알리기 홍보전략인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이란 지적이다.

시민 박모 씨는 “A씨는 시장출마도 하기전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만약 그가 시장이 될 경우 또 어떤 불법을 저지를지 우려되며 또한 불법행위를 일삼는 이런 사람이 시장 출마 자격이 있는지 의심된다 ”며 자질론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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