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 제도 택시 협동▲ 조합 적자운영 법인택시 대안책으로 ▲ 협동조합측,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선진국형 제도 전국적 추세

구미 성광택시 노조원들은 새 인수자로 택시협동조합으로 결정되자 새 인수자는 택시 사냥꾼이라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이들 조합원 수십 명은 12일 오전 구미시청 앞에서 현수막과 음향기기를 틀어놓고 약 3시간 가량 시위를 벌였다.

한국택시협동조합은 창업주인 박계동 이사장(전 국회의원)이 택시기사들이 택시 한 대당 2천500만원의 출자를 통해 운영되는 협동조합이다. 즉 택시 한 대에 ‘1차 2인제’를 적용해 기존 근로자에서 소사장 신분으로 전환되는 제도다.

그러나 이런 당초 취지와는 달리 노조는 “법인택시 면허 가격은 한 대에 4천만원 정도 하는데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 택시 1대당 5천만원을 받는 구조”라며 “이는 새 인수자로서는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악질적 수법의 전형적인 택시 사냥꾼 제도”라고 반발했다.

집회서 만난 A씨는“법인택시 기사 신분에서 협동조합 소사장 제도 전환은 근로자 신분에서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언뜻보면 대우가 나을 것 같지만 수익도 이전보다 못해 노조원 상당수는가 종전처럼 법인택시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현행 법인택시에서 협동택시 전환시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해 오전은 10만원, 오후는 12만원의 사납금을 받고 일정량의 연료를 지급하며, 운전사는 사납금 기준으로 고정 급여를 받고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지만, 사납금을 내고 나면 남는 운송수익금이 별로 없어서 운전자는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협동조합 운영”을 반대했다.

그러나 협동조합택시 운영 시는 사납금 제도가 없고 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닌 소사장 신분으로 수입도 현재보다 낫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광택시는 한국택시협동조합과 전액관리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운전자는 기본 급여와 잉여배당금을 추가로 받도록 했다.

회사나 택시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성광택시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는 “영세 근로자들은 2천500만원의 출자금을 낼 수 없는 처지”라며 “출자가 어려운 기사들은 공동담보형식으로 동료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출자토록 해 동료를 두 번 죽이는 전형적 다단계 협동조합”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택시협동조합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방법으로 출자금을 개인에게 빌려줘 원리금 상환은 5년 만기 6개월 거치 후 54개월로 원금과 이자를 분활 상환하는 조건으로 최초 6개월은 매월 10만 8천원, 6개월 이후는 매월 57만원을 상환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B씨는 “서울과 달리 지방인 구미는 일정한 가동률이 보장되지 않으면 배당금이 없고 출자금반환 때 공동책임이란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 가입 즉시 빼도 박도 못하는 노예계약 구조이며 빛 좋은 개살구가 협동택시 조합”이라고 지적했다.

성광택시 김모 대표는 “택시협동조합 운영제도는 전국적인 추세로 우리 성광택시는 물론 구미지역 다른 택시회사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며, “노조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근로자를 두 번 죽이는 나쁜 제도가 아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선진국형 택시운영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1986년 설립된 성광택시는 93대의 법인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구미시로부터 면허 70대 정도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탑뉴스는 연합 뉴스와 기사 제휴 매체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 탑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