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설공단이 올해 첫 시행하는 사회적응능력 배양 훈련인 공로연수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는 공로연수제를 놓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며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구미경실련은 최근 성명에서 “공로연수는 법적 지위도 없는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도입됐으나 각종 문제로 인해 중앙부처는 이미 폐지했을 정도로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구시대적 적폐”라며 공로연수제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퇴직공무원 이사장 18년 독식도 모자라 놀고먹는 무노동 유임금도입등 새 정부의 적폐 청산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국민이 원하는 대안인 광주형 일자리나 경북 형 일자리로 국민지탄을 받는 그들만의 특혜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설공단 관계자는 “공로연수제에 대한 시민의 따가운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올 연말까지 이 제도를 재검토해 내년부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미 시설공단은 올해 7월 첫 시행하고 있으며 연말 퇴직자 3명 중 1명이 적용 중이다.
한편 ‘공로연수제’는 1993년 시작된 제도로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이 퇴임 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출근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대상자는 공로연수 동안 직책수당 등 일부를 제외한 보수를 받고 공무원 신분도 유지된다.
하지만 애초 취지와는 달리 후배 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변질한 지 오래다. 더구나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특혜로 비치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곱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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