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수요자의 교통에 관한 권리 명시를 통한 기본권 보장 ▲ 교통인프라 미흡한 지방에 최소교통서비스 지원 강화

김천 지역 이철우 국회의원이 1일 교통권과 보행권을 통한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 교통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교통 관련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책방향 설정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국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시책마련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 설정 ▲최저교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을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 및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 마련이다.
이번 교통기본법 제정안 마련으로 그는 지난 2013년부터 관련 학계와 연구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의 토대를 마련했다.
제정안은 그동안 교통정책의 최상위법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효율성증대를 위한 국가기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춰  △차량보다는 사람△이동성보다는 접근성△개발보다는 환경보호△건설보다는 유지관리위주로 변화되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했다.
또 국가의 중·장기 교통정책수립으로  20년 단위로 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국민 교통권 보장시책을 마련토록했다.
이철우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교통서비스를 강화함과 동시에 교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증진으로 국민들의  교통서비스수준을 한층더 높여나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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